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개최 웹세미나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 전근법 개정안 반대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6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한은법 개정 방향(지급결제 및 CBDC 논의를 중심으로)’ 웹 세미나를 통해 “지급결제제의 안정성 및 효율성 도모를 한은법 목적조항에 추가하면, 한은 주요 목적 중 하나가 지급결제제도 안정성·효율성 도모인 점을 확실하게 인식시킬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결제원(금결원)을 ‘전자지급거래청산업’으로 허가내고 금결원에 대한 업무 규정 승인권부터 검사·감독·제재권까지 포함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추진 중이다. 지급결제 업무가 한은의 고유권한임을 명문화한 한은법 개정안은 현재 김주영·양경숙 의원 대표 발의안이 각각 있다. 이 같은 기재위 소속 의원들의 한은법 개정안과, 정무위 전금법 개정안이 일부 상충되는 만큼 관련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 교수는 이 같은 개정안은 한은의 지급결제 업무와 상충된다며 반대했다. 그는 “핀테크 기업 등 지급결제 업무는 금결원이 운영하는 소액결제제도 및 한은 금융망을 통해 청산·결제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별도 외부 청산을 의무화할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다.
고 교수는 금융위가 디지털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청산 비용을 절감하며 무자격·국외 청산업자 난립을 예방하기 위해 지급거래청산업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고 교수는 “한은이 한은금융망을 통해 최종 결제를 보장해야 하므로 소액결제제도 운영 기관이 무분별하게 설립될 가능성이 낮다”면서 “특히 실시간총액결제(RTGS) 방식으로 개편할 경우 향후 소액결제 제도 운영 기관 설립 필요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교수는 또 “금융위는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 업무와 영업행위 감독 업무에 특화돼있기 때문에 지급결제 제도 감독 업무에 전문성을 지닐 수 없다”며 “감독 실패로 지급결제 제도의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미나에선 한은법에 전자화폐(CBDC) 관련 조항을 반영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고 교수는 중앙은행의 CBDC 발행을 위해 전자적 형태의 한은권 발행, 민간과의 CBDC 거래, CBDC 계좌관리 위임, CBDC에 대한 이자 지급 또는 마이너스 금리 부과 등에 필요한 법적 조항을 한은법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금과 달리 CBDC는 거래 익명성이 완전히 보장될 수 없으며 정책 목적에 따라 이자 지급, 보유 한도 설정, 이용시간 조정이 가능하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선 고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이어 법률 전문가와 학계·한은 관계자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안수현 한국외대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김홍범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 박수용 서강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박기영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강현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민준규 한은 법규제도실장 등이 토론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