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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네이버가 NHN엔터테인먼트 등 계열사 자료를 허위로 제출해 대기업집단 지정을 회피했다는 의혹 관련 “사실관계와 법리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 제재를 한다”며 “지정되지 않은 집단이 지정 판단을 위한 자료를 내는 데 허위로 했을 때 사례가 있는지 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네이버의 모바일 광고의 위법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그는 “네이버의 검색정보와 광고정보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조치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살펴보고 위법사항이 있으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네이버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다는 지적에 “많은 소상공인 민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