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유의동 바른정당 의원실에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 반 동안 공정위는 현대차는 7건의 위법 행위 관련 총 851억원의 과징금을 결정했다. 이 중 현대건설의 한국가스공사 발주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담합에 대해 619억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삼성그룹은 9건의 법 위반으로 82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그 다음은 한화(566억원)·GS(366억원) 등의 순이다.
법 위반횟수는 롯데가 33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SK(16건)·LG(14건)가 이었다. 고발 횟수는 현대차가 4회로 가장 많았다. 삼성·SK·포스코·GS·한화 등은 각각 2건의 고발 조치를 받았다.
한편 10대 대기업집단의 공정위 소관 12개 법률 위반 건수는 총 111건, 과징금은 3019억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