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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기대상기업집단까지 브랜드 수수료 정보 공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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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7. 10. 1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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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주회사의 브랜드 수수료 수취 관련 정보 공개 대상을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까지 확대를 추진한다.

브랜드 수수료는 브랜드 소유자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일종의 사용료다. 대기업 지주사가 계열사로부터 브랜드 수수료를 받는 것은 현행 세법·상표법상 정당한 행위다.

하지만 산정 기준이 천차만별이고 수수료의 가격을 비교하기 힘들다. 아울러 지주사가 받는 금액이 상당해 기업 총수가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브랜드 수수료를 많이 받더라도 규제할 수단이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실제 순이익이 감소하거나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고정비용으로 브랜드 수수료가 지출되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 대기업의 브랜드 수수료 산정 기준이 이익이 아닌 매출액으로 하기 때문이다.
19일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기업집단 브랜드수수료 실태점검 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 기준 LG·SK가 계열사로부터 연간 2000억원 이상의 브랜드 수수료를 수취했다.

이 밖에 CJ·GS는 각각 500억~1000억원, 한국타이어 489억, 두산 389억, 코오롱 318억, 금호아시아나 302억 등으로 나타났다.

김해영 의원은 “대기업마다 가격 산정이 다르다보니 브랜드 수수료가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지주사로 이익이 전달돼 결국 배당 등을 통해 총수만 배불리기 하는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공정거래법 개정 등을 포함한 조치를 통해 브랜드 수수료 수취 체계 합리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직접 규제보다는 기업의 자율 규제에 맡길 방침이다. 아울러 정보 공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브랜드 수수료 정보 공개 대상에 공시대상기업집단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총수의 브랜드 수수료 악용에 대한 우려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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