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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 출입기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618회), 현대자동차(211회), SK텔레콤(200회), 롯데마트(148회), LG전자·엘지유플러스(125회 )순이었다.
로펌의 경우 김앤장이 3168회, 세종 856회, 광장 720회, 태평양 701회, 율촌 651회, 화우 610회 순이었다.
문제는 공정위 출신 관료들이 로펌·대기업에 자문·고문으로 많이 재취업해 온 현실에 비춰봤을 때 잦은 방문으로 인한 유착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삼성은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삼성생명 관계자들이 주로 공정위 상임위원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생명의 지난 5년간 방문기록 65회 중에는 절반인 32회가 전원회의 의사결정권이 있는 상임위원을 만나러 간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사무관도 만나보기 쉽지 않다는 현실에 비춰보았을 때 접촉의 기회부터 불공정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최근 5년간 공정위 4급 이상 퇴직자 20명 중 13명은 대기업 임원으로 간 것으로 확인됐다. 대기업뿐 아니라 김앤장·세종·광장 등 대형로펌에도 현재 공정위 관료출신 인물이 50명 이상 포진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로 인해 매년 국회 정무위에서는 업무연관성에 대한 우려를 제시하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장에 취임하면서 취임일성으로 업무시간 이외에 공정위 퇴직자, 대기업, 로펌 변호사 등을 접촉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사회와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업무상 기밀적인 사안들도 비공식적인 통로로 새어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7월 조직된 공정위 신뢰제고 테스크포스(TF)에서는 사건의 조사심의과정에서 피심인 관계자와 공정위원들이 개별적으로 만나 설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건설명은 서면과 서류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별면담까지 필요한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박찬대 의원은 “대기업·로펌에서 경제 재판관과 유사한 권능을 가지고 있는 공정위 직원을 수시로 만나는 것은 재판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라며 “공정위의 신뢰제고를 위해서라도 직무관련자와 외부인 간의 사적인 접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