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쟁점법안 신속처리는 ‘그린라이트법’ 도입이 골자다.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와 협의해 ‘그린라이트법’을 결정하면 의장이 특정한 날을 지정해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제안이다.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단계에서도 무쟁점법안에 ‘그린리본’을 달아 본회의까지 특급열차를 태우자고 했다. 원자력방호방재법 사태와 같은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다.
원로회의 설치는 서구 의회들에서 운영 중인 ‘시뇨리티(Seniority) 시스템’을 참고했다는 설명이다. 국회의장단과 교섭단체 대표, 5선 이상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원로회의에서 쟁점에 대한 최종 권고안을 마련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권고안은 본회의로 보내져 표결로 결론을 짓게 된다.
원구성 자동화는 일정기간 안에 원구성 합의가 타결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원구성이 되도록 하는 방안이다. 여야 간의 협상이 우선하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도 결론이 나지 않을 때는 무조건 따르도록 하는 기본 틀을 만들어 두자는 제안이다.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개선은 본래 취지에 맞게 권한을 한정시키자는 제안이다. 법안 심사를 핑계로 다른 위원회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발목잡는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