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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은행이 고객에게 근저당 설정비 반환 책임 없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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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준 기자

승인 : 2012. 12. 06. 14:42


 주택 담보대출시 대출자가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은행이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근저당권이란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줄 때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채무자의 집이나 땅을 담보로 잡아두고 그 권리를 등기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고영구 부장판사)는 6일 국민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271명이 ‘근저당권 설정비 4억3000만원을 반환하라’며 국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날 같은 법원 민사합의33부(이우재 부장판사)도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외환은행, SC제일은행, 씨티은행, 농협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8월 ‘근저당 설정비 등 대출 부대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게 한 은행 약관은 불공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또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도 은행들에게 ‘2003년 1월 이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근저당 설정비 전액을 고객에게 환급하고 인지세는 50% 돌려주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은행연합회 측은 ‘은행이 담보대출을 하는 과정에 고객과 합의해서 근저당 설정비를 받은 만큼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고 일부 은행 고객들은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인천지법 부천지원 이창경 판사는 지난 9월 이 모씨(85)가 B신용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70여만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신용협동조합은 근저당권 설정비와 감정평가 수수료 68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바 있다.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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