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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ㆍ경찰, 아동청소년 음란물 가이드라인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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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필 기자

승인 : 2012. 10. 30. 15:07

동영상은 물론 만화, 게임, SNS, 어플도 포함 모두 처벌돼
검경, 웹하드ㆍP2P토렌트 집중단속 대상


아시아투데이 이정필 기자 = 검찰과 경찰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대한 엄단 방침만 내걸었을 뿐 적용 기준이 없어 혼선을 야기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아동청소년 음란물 대상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예정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30일 검·경은 실제 아동·청소년이거나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인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 영상이나 화상(음란동영상, 애니메이션, 사진, 그림 등)은 물론 △ 웹툰 등 만화, 게임, 어플리케이션 등의 콘텐츠 △ 이러한 콘텐츠를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지인들과 주고받은 경우까지 처벌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이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한명관 검사장)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다운로드 시 해당 콘텐츠의 표현 수위와 내용에 따라 구형할 벌금액수의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예컨대 성인이 교복을 입는 등의 방법으로 등장해 일반적인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은 100만원, 실제 미성년자가 나오는 가학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은 1000만원 같은 식으로 구체적 상황 대비 처벌 수위에 차이를 둔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해당 범주에 들어가는 표현물의 제작·배포·알선자는 기본적으로 구속되고 단순 다운로더(소지자)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벌금형을 받게 된다.

아청법 8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를 보면 △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아동·청소년을 음란물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대검 관계자는 “해당 법조항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만들더라도 콘텐츠마다 표현 수위와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다운 횟수 등 반복성과 인지 여부 등 고의성, 표현물의 제목과 내용, 수위의 경중 등 제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올해 안에 내부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아청법 적용 수위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면, 경찰은 실제 단속에서 겪은 구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영상과 화상 등 기존 매체를 넘어 SNS, 온라인게임과 어플 등 신규 매체로의 단속을 확대하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장병철 경감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음란물은 ‘사회통념에 비춰 전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해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아동음란물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매체를 떠나서 음란하다고 판단되는 표현물은 모두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김희수 경위는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한 아동음란물 대량유포가 인지되면 최초 유포자 확인에 나설 것이고, 친구끼리 공유한 경우라도 휴대폰에 다운받은 경우 소지죄로 검거할 수 있다”며 “아동음란물이란 것을 알고서도 받았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웹하드와 P2P(개인 간 파일 공유 사이트), 토렌트(개인 보유 파일을 인터넷으로 직접 공유하는 프로그램)가 주요 단속 대상이며 해외에 서버를 두고 링크를 거는 경우 해당 국가와 국제 공조를 통해 적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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