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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목적 저작물이용 보상금제도’ 문광부-대학협의회 신경전, 결국 소송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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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용환 기자

승인 : 2012. 04. 22. 14:56

* 문광부 강의자료 복제 등 저작권료 징수, 대교협 '난색' 전국 대학 중 0.5%만 참여


류용환 기자] 대학에서 이용되는 강의자료에 대해 저작권료를 부과하는 ‘수업목적 저작물이용 보상금제도’ 시행을 놓고 문화체육관광부(문광부)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을 세워 논란이 일고 있다. 

문광부는 보상금제도가 불법복제를 막기 위한 제도이고,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대학측으로부터 보상금을 반드시 받아 내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학들은 문광부가 명확한 기준도 없이 일방적으로 산정한 보상금 기준을 따를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이 와중에 각 대학들은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수업자료를 만들도록 지시를 하고 있어, 애꿎은 학생들만 저작권 위반으로 피해를 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2일 문광부와 대교협 등에 따르면 문광부는 지난해 4월 수업목적 보상금제도 기준을 마련하고 보상금 수령기관으로 한국복사전송권협회(복전협)를 지정해 저작권료를 대학 측에 요구했다. 

복전협이 올해 연간 저작권료로 대학 측에 학생 1인당 3200원을 요구해 지난해 전국 4년제 및 전문대 411개교 재학생 230만7822명의 보상금은 73억8500여만원이다. 대학 한 곳당 저작권료 18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에 문광부와 복전협은 각 대학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송재학 복전협 보상금사업팀장은 “대학에서 상당 양의 저작물을 사용하는데 보상금을 받지 못한다고 권리자들이 난리다. (복전협은) 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보상청구권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영 문광부 저작권산업과 사무관은 “대학들이 당연히 내야할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교협 등은 문광부가 마련한 보상금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저작권료 납부를 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또 지난 2월 대교협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원격대학협의회 등은 문광부의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수업목족 저작물보상금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도 구성한 상태다. 

김수경 대교협 고등교육연구원장은 “합리적인 근거만 있다면 요구 금액의 10배도 납부 가능하다. 이 제도의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있어 (복전협 등이) 소송한다면 비대위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교협은 문광부와 복전협이 요구하는 금액의 4분의 1수준으로 낮추지 않으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저작권료를 4분의 1수준으로 낮추면, 각 대학들은 연간 450만원만 내면 된다. 

문광부와 대교협이 줄다리기를 하는 동안, 각 대학들은 저적권료와 관련된 책임을 학생들에게 떠 넘기고 있다. 대다수의 대학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관련 보상금 징수 대책 안내’ 사항을 통해 수업자료의 경우 교수가 아닌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준비하라고 공지하고 있다. 
류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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