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자치구 보건소와 충남대학교병원, 대한결핵협회 충청지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이번 검진은 검진차량 2대와 의료인력 30여명이 참여한다.
검진을 통해 결핵 양성으로 판명되면 충남대병원에서 입원해 약 2주간 치료를 받게 되며 음성일 경우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등록해 치료를 받게 된다.
시는 불법체류자도 예산을 지원해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다.
또 동구보건소는 이날 내과전문의의 문진과 혈압측정, 간기능검사, 혈당검사, 소변검사 등을 실시한다.
한양규 대전시 보건정책과장은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건강권 보장과 감염병 없는 건강도시 건설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