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경찰대는 2일 피해여성 장모씨(26·여)의 조사를 마치는 대로 피의자 조모씨(46·무직·방배동)를 성폭력 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에 의해 사법처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장씨는 오전 1시 수사2대로 출석해 “동영상에 나온 본인이 맞다”면서 강력히 처벌해 줄 것을 요구했다.
지하철경찰대 관계자는 “지하철 CCTV 영상과 교통카드 사용 기록 등을 통해 피해자와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했다”면서 “수사 착수에 압박감을 느낀 조씨가 전날 10시경 경찰서로 출석해 범행을 시인했다”고 말했다.
지난 1일 ‘11월 30일 신도림행 마지막 열차’라는 제목의 동영상과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급속도로 확산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동영상에는 술에 만취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옆에서 한 남성이 다리를 만지며 성추행을 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영상을 올린 누리꾼은 “동영상이 끝날 때쯤 이후의 행동을 더는 볼 수가 없어 찍는 걸 멈췄다. ‘아저씨’라고 소리쳤는데 못 들은 척하더니, 다시 부르자 자는 척을 했다”며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이 남성은 사당역에서 내렸고, 신고하지 못한 게 너무 후회된다”고 심경을 전했다.
누리꾼들은 이 영상을 본 뒤 “얼굴이 공개됐으니 꼭 잡아야 한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게끔 여성 전용칸을 만들어야 한다”, “치가 떨린다” 등의 격한 반응을 쏟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