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인형)는 미얀마 남성인 S씨(40)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 불허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S씨가 미얀마를 떠날 때는 난민이 아니었지만 미얀마 대사관에 항의 편지를 보내고 미얀마 군부 및 대사관에 대한 비판, 방송국의 앵커로서 미얀마의 민주화를 촉구하는 발언을 하는 등 한국에서 수년 간에 걸쳐 정치적 의견을 표명했다”면서 “S씨가 미얀마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2000년 종교 활동 차 한국에 온 미얀마인 S씨는 2003년 인천 부평동에 미얀마 불교 사찰을 세웠다. S씨는 이곳에서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국민연맹(NLD)의 한국지부 회원들과 불교 행사를 열었는데 주한 미얀마 대사관 서기관이 사찰측에 “NLD회원들의 법회 참석을 제한하라”고 요구하자 S씨는 항의의 표시로 대사관을 비판하는 전단지를 만들어 뿌리기도 했다.
이에 대사관은 S씨의 사찰 동료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S씨는 오히려 인터넷 블로그를 개설해 민주화 운동에 관한 정보를 싣는 등 비판의 목소리를 누그러뜨리지 않았다. S씨는 2006년 8월 이후 한국 내 이주노동자 인터넷 방송인 MWTV에서 미얀마 뉴스를 담당하는 진행자로 미얀마의 민주화를 촉구하는 방송활동을 하고 있다.
2005년 S씨는 난민신청을 했다가 거절당하자 지난해 6월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