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에티오피아 오로모(Oromo)족 출신 S(40)씨가 자신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부군의 폭행을 피해 이름을 바꾸고 한국에 오게 된 경위 등 S씨의 진술이 일관된다”면서 “S씨가 에티오피아로 귀국하면 반정부 활동기구인 OLF의 회원으로서 기부 및 정보원 활동을 했다는 정치적 이유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S씨의 상황은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 소정의 난민규정에도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에티오피아의 오로모족인 S씨는 1991년 반정부 단체인 오로모 해방전선(OLF)에 가입해 2년간 기부금을 내는 등 정보원으로 활동했다.
이후 OLF가 불법단체로 전략하면서 S씨는 대학시절 3차례 구금됐고 정부군의 체포를 피하다 다리에 총상을 입었다.
정부군의 추격을 피해 이름을 바꾼 S씨는 1996년 한국에 입국해 난민신청을 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