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0일 ‘세계인의 날’을 앞두고 그동안 국민적 관심을 끌지 못했던 외국난민에 대한 제도적 개선과 정부의 지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따라 법무부도 난민인정에 관한 심사기준을 완화하고 심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논란이 됐던 난민지원센터 건립도 구체화돼 가고 있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5월 현재 난민신청자 2574명 중 난민의 지위가 인정된 경우는 총 182명이다.
이 가운데 미얀마 출신이 83명, 방글라데시 출신이 40명 등으로 특정국가에 편중된 현상을 보이고 있다.
단순 비율로 따지자면 아주 적은 수치는 아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동안 우리 정부가 난민을 인정하는데 무척 인색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92년 ‘난민협약’ 비준이후 2000년까지 단 한명의 난민도 인정하지 않았던 우리 정부는 2001년 1명, 2002년 1명, 2003년 12명, 2005년 9명 등 매년 10명 안팎의 난민을 인정해왔다.
2008년 36명, 2009년 74명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 중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은 경우와 기존 난민의 가족들을 제외하면 아직 그 수는 미미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동안 난민심사에 너무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던 건 사실”이라며 “최근 인정기준을 조금씩 완화해 난민인정의 문을 조금씩 넓혀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하나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난민인정 심사에 걸리는 시간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작년 3월에 작성한 내부보고서에 따르면 평균 심사기간이 42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양한 국적의 신청자들을 심사하기 위한 통역관 등 인력 문제, 제출한 자료들을 분석하는데 걸리는 시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작년 5월 직제개편을 통해 본부의 난민전담직원을 2명에서 4명으로, 서울출입국사무소의 난민전담직원을 4명에서 7명으로 증원했다. 올해 1월 기준 평균 심사기간을 12개월로 단축했고 연말까지 6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2008년말 ‘출입국관리법’의 난민 관련 규정을 개정해 작년 6월 2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정법에서는 난민지원시설의 법적근거규정을 신설했고, 난민신청 후 1년 동안 심사결정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해 취업을 허용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2012년말 개청을 목표로 하고 있는 난민지원센터는 영종도 정부기관 단지 내 부지를 확보해 기본설계를 마친 상태다.
이곳에서는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난민심사 및 기초생계지원, 난민인정자들에 대한 사회적응 등 교육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 난민 업무 담당자와 비정부기구(NGO)인 난민인권센터 관계자 등과 함께 난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경기도 안산시, 김포시 등에서 순회상담을 벌였다.
난민인권센터 장민정 긴급구호팀장은 “역시 가장 많은 민원이 나왔던 것은 난민신청 과정이나 소송 과정에 대한 불만과 난민인정자들이 겪는 주택문제, 자녀양육 문제였다”고 밝혔다.
현재 난민으로 인정되면 거주자격과 의료보험혜택, 취업활동의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그 밖의 생계지원은 전무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