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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 금융행위 제보자 21명에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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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경 기자

승인 : 2024. 12. 12. 18:22

내년부터 인당 최대 포상금액 증액키로
화면 캡처 2024-12-12 181433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 유사수신 등 불법 금융행위를 제보한 21명을 선정해 총 8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은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매년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2016년 6월 도입 후 지난해 말까지 총 15회에 걸쳐 6억64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우수제보자로 선정된 21명은 혐의자 검거 등 가시적인 수사결과로 이어지게 한 공이 컸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올해에는 ▲서민·취약계층 대상 불법 고금리대출 및 불법채권추심 ▲신기술 등 유망사업 빙자 유사수신 행위 ▲가짜 주식거래앱을 이용한 리딩방 사기 등의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들이 접수됐다.
금감원은 불법 금융행위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인당 최대 포상금액을 증액하는 등 포상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은밀하게 행해지는 불법 금융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중요하므로 피해를 입거나 관련 내용을 알고 있을 경우 즉시 금감원에 제보·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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