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12일 ‘조국의 시간’ 멈추나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212010006846

글자크기

닫기

김임수 기자

승인 : 2024. 12. 11. 18:11

대법 '입시비리 혐의' 선고 예정
징역 2년 확정 땐 의원직 상실
파기환송시 대선 출마 가능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사진>의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 사건 대법원 최종 결론이 12일 나온다.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만이다. 조 대표는 앞선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되지 않았고, 지난 4월 총선에 나와 금배지를 달았다. 사법부가 범죄피고인의 국회 입성에 길을 터준 셈이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조 대표의 뇌물수수 등 혐의 사건 상고심 판결을 이날 오전 11시 45분부터 선고한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선고도 나온다.

조 대표는 12·3 비상계엄이 해제된 날 '중차대한 시기'로 국회에서 할 일이 많다며 자신의 선고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날 예정대로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사법부는 2021년 바뀐 예규를 근거로 조 대표를 법정구속하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는데, 선고 연기까지 한다면 유력 정치권 인사들에게 특혜를 준다는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만 설명했다.

이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즉시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도 형 집행 후 5년까지 제한된다. 반면 사건이 파기환송될 경우 조 대표는 기사회생해 2심부터 재판이 다시 시작되고 차기 대선 출마까지 내다볼 수 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비상계엄 사태가) 자기 죄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인가. 참으로 뻔뻔하다"며 "조국은 '교도소'에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임수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