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경영안정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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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차 복구 대상은 고수온 피해가 발생한 통영, 거제, 고성, 남해, 하동 등 5개 시군의 어류 86어가, 전복 19어가, 멍게 232어가다.
수산정책자금에 대한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을 최대 2년까지 지원하며, 지원 규모는 정책자금 상환 연기 176어가 510억원, 이자 감면 202어가 24억원이다.
도는 양식 어업인 경영 안정화를 위해 고수온 피해가 발생한 굴, 홍합 등 패류 양식 어가에 대해 3차 복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다음 달 초 도 심의를 거쳐 복구계획을 확정하고 해양수산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경남 해역은 지난 7월 11일 고수온 예비특보가 발령된 후, 8월 2일 고수온 주의보를 시작으로 10월 2일 해제까지 총 62일간 고수온 특보가 유지돼 어류, 멍게, 굴, 미더덕, 홍합 등 7개 품종에 664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송진영 도 수산정책과장은 "피해 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중앙정부와 협력해 2차 복구를 추진했다"라며 "3차 복구도 신속히 진행해 피해 어가가 복구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신속한 1차 복구를 통해 어류 양식 278어가에 재난지원금 109억원을 추석 전인 9월 11일 지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