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이중 직무대리 발령' 문제삼아 검사 퇴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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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부(박종열 부장판사)는 검찰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를 상대로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을 15일 만에 기각했다.
재판부는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피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신청은 지난 11일 허 부장판사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에서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고 재판에 출석한 검사를 향해 법정 퇴정을 명령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2022년 9월 기소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A검사는 현재 부산지검이 원 소속청으로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직무대리 검사로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 중이며, 이 사건 공판 기일마다 다시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에 재판부는 A검사를 향해 "이중 직무대리 발령은 검찰청법 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위법하다"며 퇴정 명령을 내렸다.
이에 A검사는 "이는 재판부의 소송지휘권 남용이며, 공소 진행을 방해하는 자의적 해석이 명백하다"며 나머지 공판 참여 검사들과 함께 집단 퇴정했으며 재판이 끝난 후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바로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지난 14일 "지속적으로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소송 진행을 하던 재판장이 특정 검사에 대한 퇴정명령을 하기에 이르렀다"며 "지난 2월 정기 인사로 변경된 재판장은 종전부터 검사에 대한 모욕적 언행과 검사 변론에 대한 일방적 제지, 검사의 신청에 대한 위법한 기각 등 위법·부당한 재판 절차 진행을 계속해 왔다"고 주장하며 허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