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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인권위는 감사원장에게 전입 대상자 모집 시 승진을 통해 5급으로 임용된 사람 등이 5급 공채 출신자와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 했다.
5급 국가공무원인 A씨는 감사원 전입희망자 모집공고를 보고 응시하려 했지만,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출신만 가능하다고 해 접수를 하지 못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감사원 측은 지원 자격 관련 사항은 인사권자 재량이고 내부 승진 방식으로 진행하지만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입직 경로 다양화', '전문성 제고'와 같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5급 공채와 변호사 등 경력채용자를 임용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5급 승진자가 최초 임용될 때 응시 직급이 낮다는 이유로 업무 능력을 저평가하고, '우수인력 확보'라는 감사원의 자격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감사원 공고가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