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목)임금 430만1000원, 전년동월 대비 0.3%↓…특별급여 지급시기 변경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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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28일 발표한 '10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9월 물가수준을 반영한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75만1000원으로, 지난해 9월(382만4000원)대비 1.9%(7만3000원) 감소했다.
실질임금은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거해 임금의 실질적 가치를 나타내며, 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눠 100을 곱한 값으로 표기한다. 명목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으로, 9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430만1000원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과 비교하면 0.3%(1만5000원) 줄었다.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1.6%로 임금 상승률을 밑돌았다.
물가실질임금이 감소한 것에 대해 고용부는 "지난해에는 대부분 9월에 지급된 명절상여금이 올해에는 8, 9월에 분산 지급된 것과 자동차 관련 산업에서 임단협 타결금 지급 시기 변경 등으로 특별급여가 감소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분기별로 보면 2분기에 이어 증가세 보였다. 올해 3분기(7~9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62만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3%(4만7000원) 늘었다. 앞서 올해 1분기인 1월부터 3월까지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했다. 2분기(4~6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0.9% 증가했다.
올해 10월 마지막 영업일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2017만3000명으로, 전년동월(2008만1000명)보다 9만2000명(0.5%)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9만9000명), 금융 및 보험업(1만9000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1만8000명) 등의 종사자가 전년보다 늘었고 건설업(5만명), 도매 및 소매업(2만1000명), 숙박 및 음식점업(2만명) 등은 줄었다. 전 산업 중 종사자 수 비중이 가장 큰 제조업(약 19%)은 4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9월 상반기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39.5시간으로 전년동월 대비 8.5시간(5.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월력상 근로일수가 전년동월 대비 1일 줄어든 영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