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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나드리콜 내년 1월 운영체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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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배철완 기자

승인 : 2024. 11. 27. 16:41

이중요금 한도 삭제, 기본·추가 요금 동결
진단서에서 장기요양인증서 제출로 등록 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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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드리콜 운행장면./아시아투데이DB
대구시가 실질적인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나드리콜 운영을 대폭 개선한다.

시는 나드리콜 회원 증가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나드리콜 운영 합리화 계획을 수립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나드리콜 운영 합리화 계획은 이용요금 현실화 용역 진행, 장애인과 노인단체 간담회, 이용자 대상 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자문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나드리콜 이용요금 시내 3300원, 시외 6600원을 삭제하고 '대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요금의 3배와 6배(시내 4500원, 시외 9000원)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요금한도 개편은 요금한도를 도시철도요금과 연동할 수 있도록 조례상 기준에 맞춘 것이다.

변경된 요금 한도를 적용하면 12㎞ 초과 장거리 이용 시 요금이 인상되지만, 12㎞ 이하 이용 요금은 기존과 동일해 전체적으로 평균 5.7%의 요금 인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이와 함께 노약자 등록요건이 강화된다. 기존 나드리콜 이용자는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하면 됐지만 내년부터는 장기 요양 인정서(1∼3등급)를 내야 한다.

단 기존 회원의 경우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둬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허준석 시 교통국장은 "나드리콜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유일한 교통수단이다"며 "실질적인 교통약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불합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철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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