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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웅동1지구 시민 이익 최우선 위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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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허균 기자

승인 : 2024. 11. 22. 16:48

"1심 패소 재량권 일탈·남용 상급심의 판단 필요"
경남도, 명분·실익 없는 항소 포기 촉구
창원시 항소
정규용 창원시 해양항만수산국장이 지난 19일 창원 웅동1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제기한 '웅동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패소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아시아투데이 DB
경남 창원시가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제기한 '웅동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패소한 것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창원시의 항소에 유감을 표시하면서 "명분도 실익도 없는 항소를 포기해 달라"고 촉구했다.

창원시는 22일 배부한 보도자료를 통해 "준설토 투기과정에서 시민피해 민원해결을 조건으로 웅동1지구 전체면적의 36%를 이전받고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았으며, 이후 소멸어업인 민원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력을 쏟아부은 결과, 2021년 소멸어업인 민원을 해결하는 등 사업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에서 민법상 조합으로 판단해 우리 시와 공사의 잘못에 대한 구분 없이 공동으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설명했다.

이어 "항소 포기 시 사업협약 해지에 따른 확정투자비 재정 부담이 발생해 이 피해는 고스란히 창원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이같은 피해가 예상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시의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에 해당된다"라고 강조했다.

시는 "웅동1지구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되고 난 뒤 2040년이 되면 가덕도 신공항과 진해신항 개항에 따른 미래여건 변화에 맞춰 공공주도의 새로운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 시민들의 공익 증진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다고 기대된다"라며 "최근 경남도의회의 5자 협의체 재개 중재를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적극 환영하며, 항소여부와 관계없이 경자청과 경남도의 사업추진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상원 도 경제기업과장은 "창원시는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는 항소는 포기하기를 바란다"라며 "이전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향후 사업 추진 방식 등에 대해 꼼꼼하게 검토해 최적의 방안을 찾을 것이며 웅동1지구 개발사업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허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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