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의혹 확인해야
고 의원은 "지방자치법의 서류제출요구권(제48조)과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제49조)을 근거로 적법한 절차와 타당한 이유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사 기록, 민원 관리대장, 고충 관리대장, 초과근무수당 등은 최근 제기된 자녀특혜채용 의혹과 장애인근로자 학대 의혹, 초과근무수당 부적절 지급에 대한 강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필수적인 자료라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복지과에 의견을 물어보기 위해 평소 자료를 요구 했으나,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이 없고,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한 자료 제출 거부, 불성실한 답변 제출로 의정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고 의원은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고,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운영을 확인하기 위해 적절한 정보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를 이유로 휴업을 한 것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현했다.
고 의원은 "1년 6개월 동안 장애인판매시설에 대한 여러 문제를 지적해왔으며, 제출받은 서류의 오류가 심각해 의원이 확인하지 못할 정도였다"며 "사실과 다른 자료 제출로 인해 자료의 신뢰성이 떨어졌으며,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업무 효율성을 위해 USB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것에 대해 협의하고 있으며, 자료제출에 대해 협의 없이 언론에 노출시킨 것은 의회를 경시하고 있다는 단편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며 "업무 마비 주장은 경기도 복지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인력과 자원 부족 문제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이어 공무원 노조가 정책지원관을 노조 사무실로 불러 압박을 가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불필요한 비난과 방해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