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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1일 행정안전부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제정안에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과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 대규모 건축허가, 수목원·정원조성계획 수립, 지방산단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 19개의 신규 특례사무를 특례시가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비영리단체법 등 개별법에 규정된 특례사무(16개)를 특별법으로 일원화해 특례시에 관련된 특례사무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중앙행정기관이 특례시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행안부가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특례시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특별법 제정안은 3월 25일 용인시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이 특례시 특별법 제정 의지를 밝힘에 따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고, 행안부는 같은 달 27일 고기동 차관을 단장으로 4개 특례시와 지방시대위원회가 참여하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 TF'를 구성해 법 제정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를 비롯한 3개 특례시가 높아진 위상에 걸맞는 법적 지위와 권한을 확보해 도시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정부가 신속히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을 지지한다"면서 "특례시가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고 특례시다운 활동을 해나가려면 조직 확대나 재정 자율성 등의 지원 근거도 명시돼야 하므로 정부 법안은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