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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경품추첨 행사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시민들에게 소정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성실한 지방세 납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다.
경품추첨 대상자는 의왕시 거주자 등 선정기준일인 2024년 1월 1일 현재 지방세 체납이 없고 최근 3년간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기 내에 납부한 성실납세자다. 추첨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무작위 전산 추첨 방식으로 이뤄졌다.
시는 당첨된 성실납세자 200명에게 지역 상권 소비 촉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10만 원 상당의 의왕사랑상품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준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여러분들이 납부한 지방세가 의왕시 발전에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