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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지원사업은 무, 배추, 쪽파, 홍고추, 수박, 딸기, 오이, 꽈리고추 8대 품목 채소류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품목별 주 출하 시기에 도매시장 가격이 7일 이상 연속으로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경우 그 평균의 차액을 지원한다.
이번 신청 품목은 꽈리고추, 수박, 홍고추 3개 품목이며, 신청 자격은 관내 주소를 둔 품목당 1000㎡(시설 660㎡)이상 재배하는 농가 중 지역농협에 계통 출하한 농가로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오는 15까지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기금을 통해 시장가격 하락 시 농가소득 지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이 농산물의 가격 불안정에 대한 걱정 없이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