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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올해 △주택슬레이트(100동, 3억5200만원) △비주택(창고·축사) 슬레이트(50동, 2억7000만원) △지붕개량사업(10동, 6200만원) 등 총 6억8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건축물 160동에 대해 슬레이트정비사업을 올해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1급 발암물질로 사용이 전면 금지된 석면에서 군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철거·처리비 지원사업이다. 가구당 △주택 최대 352만원 △비주택 최대 540만원(∼200㎡까지) △지붕개량 최대 500만원까지를 지원하고 공사비가 지원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은 건축물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지원 신청은 사업비 소진 시까지며, 사업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누리집(고시/공문)을 참고하거나 건축과 주택팀으로 문의하고 사업신청서는 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슬레이트에 포함된 석면은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이번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건강도 지키시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살기좋은 농촌 환경조성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