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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은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 중이다. 법정 민원을 신청하는 민원인들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사전심사청구제'는 인·허가 등의 정식 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 서류만으로 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 심사해 민원인의 시간·경제적 손실과 행정력의 낭비를 막기 위한 제도다.
22일 군에 따르면 대상 사무는 △가족묘지 등의 설치허가 △봉안시설 설치신고 △노인의료복시시설설치신고 △공장설립승인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변경) 승인 △관광사업등록(여행업등록) △유흥(단란)주점 영업허가 △입목벌채허가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변경) 승인 △건축신고(200㎥미만) △건축허가(200㎥이상∼1000㎥미만) △건축허가(3∼10층, 1000㎥이상∼5000㎥미만)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등 총 17종의 법정민원 사무다.
신청 절차는 군청 민원봉사과에 사전심사청구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담당(처리)부서에서 서류를 검토해 민원 처리 가능 여부를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군 관계자는 "사전심사청구제 활성화를 통해 민원인의 시간, 경제적 부담을 절감해 민원 해결에 도움을 주고 행정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