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7개월간 아동 성착취물 제작·유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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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 7월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과 배포 등을 금지한 청소년성보호법 11조 위반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건수는 모두 4763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1747건, 2022년과 지난해 각각 1052건, 올해 1∼7월 912건이다. 검거된 인원은 2021년 1331명에서 2022년 986명, 지난해 978명, 올해 1~7월 762명이다.
3년 7개월간 검거된 피의자 4057명 중 구속된 비율은 6.4%(261명)에 불과했다. 피해 신고 접수와 단순 소지·시청 등 각 범죄 유형별 현황에 대해서는 따로 집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0년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사거나 단순 소지·시청한 자에 대해서도 1년 이상의 징역을 처하도록 양형을 강화했다.
황 의원은 "n번방 사건 이후에도 수사 당국이 아동 성착취물 피해 정도를 여전히 가볍게 판단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딥페이크 등 성착취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 상황에서 아동 성착취물 범죄에 대해서도 명확한 현황 분석을 통해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