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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대상 제품 중 음료·주류의 경우 포장 횟수를 2회 이내로 포장공간비율 10% 이하여야 한다. 최소 판매 단위 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종합제품은 2회 이내로 25% 이하의 기준을 초과하면 안 되는 등 제품별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합성수지 재질 필름·시트로 이미 생산을 완료했거나 수입된 제품을 판매 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포장하거나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망을 위해 제품을 추가로 묶는 형태(N+1), 증정·사은품 제공과 같이 판촉을 위해 제품을 함께 포장 등의 '재포장 금지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단, 띠지나 고리로 묶어 포장하는 것은 재포장에 해당하지 않고 고기, 생선, 과일, 채소 등미가공 1차 식품과 껌, 사탕 등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묶어 포장한 단위 제품 등은 재포장 단속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군은 위반이 의심되는 제품의 제조·수입·판매자에 대해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 검사기관으로부터 제품의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하고 위반이 확인되거나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과대포장으로 인한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