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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아산시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2012년 7월 이전 출고된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근거해 오염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방식으로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말소한 경우 사용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으니 사용기간을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는 주택(2기분) 및 토지에 대한 것으로 주택분 73억원, 토지분 503억원이다. 오는 16일부터 납부가 가능하다.
시는 주택분 재산세는 전년 대비 10%(7억원), 토지분은 1.9%(10억원)가 증가했으며, 공동주택 신축과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에 따른 증가로 분석하고 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이번 9월에는 토지분과 연세액 20만원 초과 주택(주택분1/2)에 대한 과세 건이다.
환경개선부담금 과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납기를 초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