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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트라우마 회복을 돕기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전국 첫 '심리안정 특별휴가'를 신설했다.
천안시는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천안시의회 제272회 임시회 1차 행정보건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서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의 심리안정 특별휴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현장중심 복지업무가 급증함에 따라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추진 등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있으나 고독사 등 사망 현장을 목격한 후에도 치유의 휴식 기간 없이 업무를 지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을 통해 심리안정 휴가 제도를 신설했다. 복지업무 수행 중 고독사 등 사망 현장을 직접 목격한 공무원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한 경우 최대 4일간 휴가를 갈 수 있다.
시 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은 414명이다. 이들은 기초생활수급 취약계층 1만 5000여 가구를 관리하고 있다.
특히 최일선에서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읍면동 직원의 50% 이상이 근무경력 5년 차 미만의 저 연차 공무원이다. 최근 3년간 12명의 복지업무 공무원이 고독사 등으로 인한 사망 현장을 직접 목격했다.
시는 이번 심리안정 휴가 제도 신설이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의 사망현장 목격 초기 휴식과 전문기관의 상담·진료에 필요한 시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1인 최대 5회의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마음건강 프로그램(EAP)을 추진한다.
한 공무원은 "평소 자주 뵙던 대상자의 사망 장면을 목격 후 트라우마가 생겨 업무를 지속하는데 힘들었다"며 "이번 특별휴가 신설이 심리치료 및 안정의 시간을 갖고 업무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취약계층을 최일선에서 돌보고 있는 복지업무 공무원들에게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참혹한 현장을 목격한 직원들이 정신적·육체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를 제도화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6일 시의회 의결을 거쳐 이달 23일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