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농민 농지매도 과도하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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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의원은 "영농활동이 어려운 고령 농민들의 생활안정 및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LH직원 농지투기 사태로 개정된 농지법은 농지투기를 근절시키는 효과를 얻기도 했다. 하지만 규제강화로 농지거래 절벽을 초래해 농지의 가치를 하락시키고 영농활동이 어려운 고령농민들의 농지 매도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귀농귀촌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문제점들이 지적돼 왔다.
국토교통부의 '2023년 전국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전년대비 논은 30.6%, 밭은 23.9% 감소하는 등 농지거래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농가 비율은 2020년 42.3%에서 2023년 52.6%로 절반을 넘어섰다.
이는 영농활동이 어려운 고령농민들은 농지담보대출로 84조원 가량의 채무에 시달리고 농지거래 단절로 농지가 경매로 내몰려 헐값에 낙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농지의 가치 하락은 농업에 대한 유인책을 떨어뜨려 귀농·귀촌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귀농인은 1만 540명으로 전년 대비 16.7%감소, 귀촌인은 40만 93명으로 전년 대비 5.0% 감소했다.
이에 개정안은 농촌진흥지역에서도 영농목적의 주말체험 농장을 위한 농지소유를 허용하고 현재 3년 자경의무도 소유기간의 제약없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임대차를 허용하는 것이 골자이다.
어기구 의원은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원활한 농지거래를 통해 영농활동이 어려운 고령 농민들이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귀농귀촌 역시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