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편의성 높이고자 ‘안전거래센터’ 신규 오픈
4일 무신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지재권 보호위는 디자인 도용 및 상표권 침해 문제와 관련해 총 120여 건의 신고를 접수했다. 이 중에서 약 62%인 75건이 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됐다. 월 평균 6건 이상의 논의 안건 중에서 '권리 침해'가 인용된 비중은 약 30%에 달한다.
앞서 무신사는 지난해 7월 '무신사 지식재산권 보호위원회' 발족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이후 1개월 만인 지난해 8월에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패션 플랫폼 최초로 지재권 보호위가 도입된 사례다.
지재권 보호위에서 심의를 거쳐 디자인 도용으로 인용된 안건 중에서 가장 많은 약 67%가 브랜드 제보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무신사는 지재권 보호위의 심의 결과를 존중, 디자인 도용 브랜드 상품에 대해서 '영구 판매 중지'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제일특허법인 소속 이지영 변리사는 "비전문적이고 소극적인 다른 기업들과 달리 지재권 보호를 위해 업계의 선도적 위치에 있는 무신사가 책임감을 갖고 어려운 일을 진행해줘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무신사는 지난달 입점 브랜드 외에도 업계 전문가, 일반 고객 등 누구나 지재권 침해 및 디자인 도용 신고를 할 수 있는 '무신사 안전거래센터' 홈페이지도 별도로 개설했다. 안전거래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는 절차에 따라 지재권 보호위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될 예정이다.
무신사 관계자는 "패션 플랫폼 최초로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독립적인 지재권 보호위를 운영하면서 엄중한 조치를 통해 입점사들의 지재권 침해 행위 근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다"며 "앞으로도 입점 브랜드와 고객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