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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홍성군에 따르면 축사 규모가 신고 대상인 농가는 연 1회, 허가 대상인 농가는 연 2회 의무적으로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결과서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에 군 농업기술센터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매년 무료로 가축분뇨 퇴·액비의 부숙도와 함수율, 염분 등을 분석하고 살포량을 산정해 시비 처방서를 발급하고 있다.
검사를 희망하는 농가는 대표성을 띤 액비를 공기층 없이 500ml를 병에 담아 농업기술센터 환경농업종합분석실에 의뢰하면 된다.
서원탁 군 친환경기술과장은 "부숙된 퇴비의 농경지 살포를 위해서는 살포 전 액비검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며"농업기술센터 환경농업종합분석실의 무료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