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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8월 3째 주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판매제품 144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샌들과 모자에서 발암물질로 알려진 프탈레이트계가소제(DEHP)와 폼알데하이드가 초과 검출되는 등 총 11건 제품이 국내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7월 12일부터 8월 9일까지 약 1개월간의 결과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외부 전문기관 3곳(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FITI 시험연구원, KATRI 시험연구원)에서 진행했다.
검사는 두 가지 방식으로 다수 제품 검사를 위해 일부 항목만 검사하는 '유해 항목 선별검사'와 국내 기준에 명시된 모든 항목을 검사하는 '전 항목 검사'로 구분했다.
먼저 샌들에서는 프탈레이트계가소제(DEHP·DBP·BBP) 성분이 국내 기준치의 최대 229배를 초과한 22.92%가 검출됐다. 모자에서는 폼알데하이드 함유량이 국내 기준치의 최대 2배를 초과했다. 알리에서 구매한 알루미늄 재질 냄비 2건에서도 니켈 용출량이 국내 기준치의 2배가 넘었다.
네일 제품(매니큐어)의 경우 쉬인에서 판매한 제품 2건에서 국내 기준치의 최대 3.6배가 넘는 '디옥산'과 국내 기준치의 1.4배를 초과한 '메탄올'이 검출됐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태희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안전성 검사결과 국내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가죽샌들, 모자 등 신체에 직접 접촉되는 제품인 만큼 시민들은 검사결과를 참고해 제품 구매 등에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