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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개방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선제적으로 부정사례를 막겠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정비사업 추진단지 중 주민공동시설을 개방하기로 한 단지는 총 31곳이다. 이중 아크로리버파크와 원베일리 2곳은 입주를 마쳤다.
시는 주민공동시설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책으로 △시설개방운영에 관한 사항 지속적 명시·확약 △관련법령 개정 추진 △주민공동시설 운영권 자치구 위탁 △미이행시 행정조치 강화 등을 추진해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개방과 건전한 운영을 담보하고자 한다.
우선 특별건축구역이 지정되는 건축위원회 심의 시부터 분양, 준공,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사업 진행 단계별로 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명시하고 공식 문서에도 시설 개방을 확약한다.
입주 후에는 공동주택 단지 관리에 관한 법률인 '공동주택관리법'에 조합 등 시설 개방 운영을 약속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도 이를 준수해야함을 명시해 법적 근거를 강화한다.
또 시설 개방은 했지만 외부인에게는 이용료를 비싸게 받아 사실상 이용을 어렵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공동시설의 운영권을 자치구에 위탁한다. 자치구의 결정에 따라 운영방식과 사용료 등이 결정되기 때문에 시설 운영자는 외부인 출입을 막을 수 없게 된다.
시설개방 미이행시 강력한 행정조치도 실시한다.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와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하고 용도변경 등 각종 행위허가를 제한할 뿐 아니라 모범단지 보조금 지원 등 각종 혜택에서도 배제한다.
한병용 주택실장은 "일부 주민공동시설 개방을 조건으로 내부 동 간격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적용받은 후 이를 어기는 것은 용인할 수 없는 중대한 잘못"이라며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들이 잇달아 들어설 예정인 만큼 주민 공동시설 개방이 갈등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