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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생산 허가를 받은 지리산산청샘물은 1일 600톤의 지하수를 취수하고 있고, 현재 5년 단위로 이뤄지는 연장 허가를 진행하고 있다.
대책위는 30일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청군 삼장면 주민들은 수년 전부터 지하수 고갈로 막대한 생활 피해를 입고 있다"라며 경남도의 지리산산청샘물 취수 연장 허가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현재 600톤인 취수량을 200톤 이상 감량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지하수 고갈로 생활·농업피해는 물론, 좁은 도로를 오가는 대형 물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과 건축물 균열까지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며 "주민들의 요구에 입각한 행정을 진행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리산산청샘물의 엉터리 환경영향조사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엄중 문책 △조작된 자료 이용한 환경영향조사에 대한 철저 조사와 생수공장의 지하수 사용으로 인한 피해 조사 △산청군 삼장면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주민이 참여하는 현장 피해 조사 △기업 이익 변호하는 불통행정 중단 △200톤 이상 취수량 감량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