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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다자녀 가족이 소유한 자동차에 대한 혼잡통행료 부과를 면제한다고 11일 밝혔다.
두 자녀 이상이면서 막내 나이가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구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면제가 시행되는 날인 다음 달 21일 전 혼잡통행료, 공영주차장 등 서울 시내 공공시설 이용료를 비대면으로 결제할 수 있는 '바로녹색결제'에 등록하면 된다.
결제 등록은 바로녹색결제에 로그인한 뒤 나의 녹색교통에서 차량 정보 추가·삭제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다. 미리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톨게이트 대면부스에서 '다둥이 행복카드'를 보여주면 된다.
차량 등록은 '서울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살 또는 입양해 양육중인 가족 소유(명의)의 차량 한대만 가능하다. 막내 나이(18세 이하)에 따라 유효기간이 정해지므로 사전에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윤종장 교통실장은 "앞으로 교통 분야에서도 저출생 위기 속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고민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차량 정보를 한 번만 등록해 두면 자동으로 혼잡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바로녹색결제 사전 등록'으로 혜택을 편리하게 이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