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부터 발생한 의료비도 소급…15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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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의료비 부담이 많은 35세 이상(분만예정일 기준) 임산부를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에 거주하는 35세 이상 고령 산모 비율은 2015년 27%에서 2022년 42.3%로 대폭 증가했다. WHO(세계보건기구)에서 고령 산모로 기준으로 삼는 35세 이상의 임산부는 상대적으로 유산과 조산, 임신 합병증 발생 확률이 높아 산전 진찰과 비급여 검사 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크다.
이에 시는 35세 이상 임산부들이 소득과 관계없이 임신 기간 중 산모·태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외래 진료, 검사비를 임신 회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산전 검사비 지원은 오는 15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임신 확인 후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 △임신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몽땅정보만능키'에 제출하면 된다. 올해 1월부터 지출한 검사비, 외래진료비 등 산전관리 의료비도 소급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산부인과 외 타과 진료비 발생 건도 신청 가능하다. 단 이 경우에는 임신유지를 위해 필요한 진료였다는 의사 소견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4월 발표한 '오세훈표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당초 시는 올해 1월부터 최대 100만원의 산전 검사비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과정에서 최대 50만원 지원으로 금액 등 내용이 변경돼 시행이 늦춰졌다. 대신 시는 올 1월부터 발생한 의료비부터 소급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왔다고 설명했다.
김태희 시민건강국장은 "35세 이상 임산부들이 조산, 임신합병증 불안감을 해소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진료나 검사 시기를 놓치지 않고 산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초저출생 시대에 임신·출산을 원하는 시민은 조금이라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