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 갈라 치려는 업자 고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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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동면에 풍력발전소를 설치하려는 움직임이 있자, 주민들이 반대했다. 허가권이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주민 반대가 심하자 민원을 먼저 해결하라며 재심 결정을 내렸다.
올해 들어 조성 업자가 산업부에 다시 추진을 위한 전기 사용을 신청하자, 대책위가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대책위는 "풍력발전소 조성을 위해 업자가 일부 주민의 허락을 받았다, 지역 대표 단체인 발전협의회 등과 5회 이상 간담회를 실시해 주민 인식 변화가 시작됐다고 산업부에 알렸지만 터무니없는 거짓이다"라며 "이는 지역대표단체를 지역민과 이간질 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다. 업자를 허위사실 유표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대동면은 오랫동안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묶여 재산권 피해가 많은 곳인데, 저주파 소음이 발생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풍력발전 시설까지 들어와 주민 주거환경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며 "일부 마을은 풍력발전기와 불과 수백여m밖에 떨어지지 않아 소음 등 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