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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다음 달 1일부터 '구조안전 전문위원회(건축위원회)심의 및 운영기준'을 도입해 본격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은 다중이용건축물과 특수구조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연면적 합계 10㎡이상이거나 21층 이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또는 △서울시가 설립한 공사가 시행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다.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및 운영기준'은 구조 변경심의 기준을 신설해 설계변경이 되는 경우 시 또는 자치구 구조안전 전문위원회를 통해 적정성을 검증하도록 한다.
주요 구조부의 재료·공법 변경, 기초형식의 변경 등 변경 심의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당초 심의한 위원을 포함하여 변경심의를 운영한다. 기타 경미한 변경의 경우 자치구의 구조안전 전문위원회의 자문 또는 서면심의로 처리한다.
또 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에서 지적된 사항의 이행 여부를 사후에 다시 검증한다. 사후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구 등 허가권자나 사업 주관부서에서 시로 요청하면 지원하는 방식이다.
사업자가 심의 제출자료와 구조해석을 위한 기준 적용의 적정성 등을 스스로 검토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도 제공한다. 해당 리스트는 설계하중과 중요도 등급의 적정성, 재료의 기준 강도 준수 여부 등 심의를 위한 필수 검토사항을 제공해 적정성을 검토하는데 활용한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민간 건축공사는 공공 발주공사와 비교할 때 매우 열악해 보다 적극적인 관리·지원이 필요했다"며 "이번 운영기준 마련은 민간 건축공사 전 단계에서 구조적 안전성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향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