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보건 핵심 역할 하는 의대 증원에 막대한 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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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9일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 재학생, 의대 입학 수험생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을 유지해 재항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과 같이 의대생들에 대해서만 본안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신청자 적격)이 있다고 보고, 나머지 소송참여자인 교수·전공의 등은 신청자 적격이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2025학년도에 증원된 신입생이 입학한다고 하더라도, 의료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이 불가능해진다거나 질이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장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증원배분이 정지된다면 국민 보건에 핵심 역할을 하는 의대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이미 내년도 의대정원이 증원되는 것을 전제로 대학교 입학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을 비롯해 교육현장에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다만 원심 판단 중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대 증원 발표'를 소송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부적절하나, 결론적으로 의료계의 집행정지를 배척했기 때문에 원심결정을 파기하진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