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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19일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통해 국가책임 교육·돌봄체계를 완결시켜 양육부담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유치원·어린이집 구분 없이 기관의 질적 수준을 상향 평준화하고, 무상 교육을 실현해 임기내 0∼5세 교육·돌봄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정부 임기 내 무상 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내년에는 5세, 이후에는 3∼4세로 무상 보육·교육을 확대한다. 현재는 0∼2세만 무상 보육이 이뤄지고 있다.
유치원·어린이집 구분 없이 누구나 원하는 만큼 이용 가능하도록 기본운영시간 8시간과 돌봄 4시간을 제공하고, 희망 유아에게는 돌봄 참여를 100% 보장한다. 교사 대 영유아 비율도 0세 반은 현행 1대 3에서 1대 2로, 3∼5세 반은 평균 1대 12에서 1대 8로 개선할 계획이다.
초등학생 대상으로 운영되는 늘봄학교를 2026년까지 전국 모든 학교 전 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올해 2학기는 1학년 대상이지만 내년 1~2학년, 2026년 전체 학년까지 늘린다. 아울러, 학부모 수요가 높은 영어를 아동발달 과정에 맞는 놀이식 프로그램으로 개발해 늘봄학교·유치원 방과후 과정에 도입·확산할 방침이다.
늘봄학교 프로그램 무상운영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무상 운영 프로그램을 제공받는 대상이 내년에는 초등학교 1∼2학년 중 희망 학생과 취약계층·다자녀 전 학년에서 2026년에는 3학년, 2027년에는 4∼6학년으로 확대한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다양한 학교 밖 돌봄시설에 대해 늘봄학교 수준의 양질의 공간·인력·프로그램 기준을 마련하고, 학교 밖 돌봄시설은 '늘봄센터(가칭)'로 이름을 통일해 '늘봄'을 초등돌봄 브랜드로 일원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