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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진 K뷰티전문가연합회 이사장은 19일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1회 K뷰티 활성화포럼'에서 이 같이 밝혔다.
장성진 이사장은 "현재 비의료인의 반영구 화장 시술이 불법으로 규정되는 이유 중 하나가 침습적 행위, 즉 바늘이 피부 속으로 들어가 세균감염이 우려된다는 점"이라며 "지금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산업이 과거의 시선에 불법으로 취급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국은 최고급 시술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이 있지만 현 제도의 한계로 수입 제품의 의존도가 높다"며 "이로 인해 검증이 안된 해외제품의 무분별한 구매로 위생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장 이사장은 "합법화가 어렵다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며 "의사단체와 해당 안건을 논의하며 눈높이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정부가 전국 50만명 뷰티업계 소상공인들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제시하길 바란다"며 "반영구 화장 미용 시술에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제품과 기술의 기준을 마련하거나 국가 자격증의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