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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지난 4월 24개 노선, 63개소 23.21km를 정비한 데 이어 6월 현재 11개 노선, 14개소 28.42km를 정비하는 등 총 35개 노선, 77개소 51.63km를 정비했다.
접도구역 지정은 도로법 따라 도로가 완공되면 도로구역을 확정하고 도로의 파손 방지와 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5m를 지정하고 있으나, 일부 경우 불합리하게 지정된 도로와 접도구역이 다수 있어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로와 접도구역 조정(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각 시군과 함께 정비가 필요한 도로·접도구역을 전수 조사해 도로·접도구역 정비 방안을 수립하고 우선 시급한 정비 대상지를 정했다.
올해 4월에는 1차 도로구역와 접도구역을 정비 완료했고 6월에는 도로·접도구역 관련 민원 사항에 대해 내부 검토를 거쳐 2차로 도로구역과 접도구역 정비를 완료했다.
김영삼 도 교통건설국장은 "앞으로도 도로구역과 접도구역의 정비를 주기적으로 시행해 도민의 재산권을 적극 보호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도울 것"이라며 "도민의 불편을 적극 해소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