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정부 매뉴얼 따른 정상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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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창원시와 관련업체들에 따르면 시는 창원천의 수질 향상을 위해 지난달 21일 '창원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 공법선정을 위한 공법 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를 냈다.
이번 사업은 성산구 퇴촌 삼거리에서 명곡교차로에 장치형 여과 시설을 설치해 우수관로에서 유출되는 비점오염원을 처리하는 것으로 사업 추정금액은 95억원이다.
시는 업체 선정 때 환경 신기술 인증서와 기술검증서를 받은 업체에 5점, 환경 신기술 인증서만 있는 업체에 3점, 특허를 받은 업체에 1점을 배점키로 했다. 등수별로 차이를 2점으로 둔 것이다.
일부 업체들은 점수차가 지금까지 타 지자체가 시행한 시설 공법 심의 적용 배점과 많은 차이가 있다고 지적한다.
A업체 관계자는 "시의 배점 기준에서 5점을 받을 수 있는 업체는 전국에 3곳 뿐"이라며 "다른 분야에서 점수 차이를 내기 힘들기에 기술 분야에서 2점의 점수 차이는 사실상 극복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B업체 관계자는 "시공 시 시설 구조물의 깊이에 대해 최소화 여부를 평가한다고 한 부분도 특정 방식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퇴적물 처리 비용을 산출하는 내용 중에도 환경부 등 정부가 제시한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시가 특정 업체들을 이미 점찍어(?)두고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기 위한 조건을 달았다는 것이다.
이에 시 관계자는 "창원천 비점오염 저감시설 사업에 대해 기술보다 경제성에 염두를 두고 공고를 작성했다"며 "점수를 배점하는 것은 발주 지자체의 고유 권한이며 지역 여건에 맞춰 알맞게 작성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고 내용에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참여하고 싶어 하는 업체의 욕심에서 나온 불만일 것이다"며 "환경부의 매뉴얼에 따라 정상으로 작성했고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