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청탁 절반은 반응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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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최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최 목사는 이날 검찰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에 대통령실 직원 조모 과장의 통화녹취록과 문자, 보훈처 직원과 통화한 녹취 등을 제출하기 위해 가져왔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대통령실 직원과는 어떻게 처음 연락이 닿았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통령실 직원이자 김 여사 측근인 유모 비서가 그쪽에 얘기하니까 그쪽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고, 대통령실 과장이 보훈처 직원의 휴대전화 번호와 근무처 번호를 다 알려줬다. 저 말고도 다른 접견자들이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김 여사를 접견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 각자 민원을 청탁하기 위해 온 것일 텐데, 그런 부분을 검찰에서 수사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핵심은 언더커버 취재"라며 "저희가 (김 여사에게) 각종 선물을 주고 청탁을 시도한 것이다. 불행스럽게도 선물을 다 받았고 청탁의 절반은 반응이 없었고 절반은 반응이 있었고 관계부처 연결까지 해주려는 노력은 하셨다. 다만 실제 청탁 내용이 성사된 적은 없었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최 목사를 상대로 명품가방 외에도 추가로 제기된 청탁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평소 친분이 있었던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인 김창준 씨의 현충원 안장을 청탁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네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돼 지난 13일 1차 조사를 받았다.
최 목사는 2022년 9월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건네며 이를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다. 이후 한 시민단체가 최 목사를 주거침입 등 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검찰은 전날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약 9시간 동안 조사했다. 이 기자는 최 목사에게 명품가방과 카메라 등을 제공한 뒤, 김 여사에게 이를 전달하는 과정을 촬영한 영상을 공개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