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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표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당론으로 정했던 사안의 단일 대오에 함께해주셨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의 기관에서 엄정한 수사를 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일부 의원들이 뜻을 바꿨다고 묻는 질문에는 "의사일정 합의 없이 강행된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이 부결됐다"며 "비밀투표로 진행된 사안이기 때문에 투표 결과에 왈가왈부하지 않겠다"며 답을 일축했다.
추 원내대표는 여권이 아닌 야권에서 이탈표(반대표)가 발생했다는 지적에는 "원내대표로서 일방적인 해석을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추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비공개 의원총회를 두고는 "채상병 특검법이 왜 부당한지 등에 관한 설명이 있었다"며 "여러 의원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셨고, 당론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정치권에서는 본회의에 참석한 범여권 의원수가 탈당한 황보승희·하영제 의원을 비롯해 총 115명인 점을 감안하면 국민의힘 이탈표는 당초 5표보다 적게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도 표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의원 113명 중 반대표가 111표니깐 우리당 이탈표가 2개만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다. 만약 황보승희, 하영제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면 (당초 찬성 입장을 밝힌) 다섯 명 중 한 명만 이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범야권의 의석수인 192석을 이용해 개원 1호 법안으로 채상병 특검법을 재발의 한다는 방침이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재통과하려면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 의원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108석에 불과한 여당에서 8표만 이탈하면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