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한울본부에 따르면 신한울2호기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취득 후 2010년 4월 30일 공사에 착수해 2024년 3월 28일 건축물 사용승인 취득 후 4월 5일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이번 취득세 285억원 중 70%(199억원)는 경북도청, 30%(86억원)는 울진군으로 교부된다.
지난해 동안 한울본부가 울진군에 납부한 세액은 지역자원시설세 576억원, 취득세 535억원을 비롯해 총 1241억원으로 울진군 징수세액의 약 69.7%를 차지하며 매년 지역 재정에 기여하고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한울본부 취득세 적기 납부는 울진군 세수에 큰 도움을 주었으며 앞으로도 울진군의 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세용 한울본부장은 "울진군 세수 확보에 기여하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도 발전소를 안전하게 운영하고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충실히 납부해 울진군의 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